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3~6월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309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