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3~6월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309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