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1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