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1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