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9월~10월경 진행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기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구비 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