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6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314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