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1인 가구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7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31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