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권 최대 182,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860-29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316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