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최대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문의
- 생활보장과/02-2670-33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