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180000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