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구비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80000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