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구비 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1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