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
주차관리과/02-820-17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지원 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신청 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19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