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주차관리과/02-820-17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지원 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신청 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19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