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319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