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신청 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2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