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신청 기간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2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