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연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문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uepupry26@ga.go.kr)로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32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