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의
아동청년과/02-2155-88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19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신청 방법

- 서초구청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2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