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문의
- 아동청년과/02-2155-88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19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신청 방법
- 서초구청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2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