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2147-26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지원 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32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