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문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지원 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신청 방법
구청 복지정책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28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