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지원 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신청 방법

구청 복지정책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28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