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4.20~2026.05.10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구비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28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