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문의
- 복지정책과/051-607-4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33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