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문의
복지정책과/051-607-4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33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