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문의
부산북구청/051-309-4645

지원 내용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지원 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신청 방법

○구민안전보험 신청 -하나손해보험: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구비 서류

○북구 구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장례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제출서류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9 · 서비스ID 33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