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안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상세내용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3700000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