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문의
- 복지정책과/051-610-4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338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