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338000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