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담당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총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문의
-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지원 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구비 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33900000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