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월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신청 기간
4월 중
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39세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410000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