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문의
- 위생과/053-663-27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음식점업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구비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34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