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돌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문의
- 생활보장과/053-664-26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4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