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
다둥이 가정(2자녀 이상)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홍보협력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문의
- 홍보협력과/053-668-84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육아지원서비스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문화생활
지원 대상
○달성군 다둥이 가정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달성군 소재),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4800000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