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문의
- 복지정책과/032-760-69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2.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4 · 서비스ID 349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