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문의
-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49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