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51,147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35105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