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35105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