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신청 방법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6. 11. 30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2) 신청서류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다. 유의사항 (1)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5)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구비 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352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