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의
복지정책과/032-453-2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353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