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의
- 복지정책과/032-453-2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353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