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최대 22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54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