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최대 3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문의
- 사회보장과/032-509-64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신청 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구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54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