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담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54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