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담당
-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문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54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