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문의
- 복지정책과/032-450-53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55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