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융자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 신청 기간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담당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제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문의
-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35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