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6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