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문의
- 복지정책과/062-960-68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신청 방법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구비 서류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36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