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이용권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장애인과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문의
-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지원 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6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