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3.02~2026.10.30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7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
구강보건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7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