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문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지원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71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