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7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