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문의
농수산과/052-241-80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7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