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CCTV 설치 지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
- 축수산과/052-204-16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373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