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관리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지원 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신청 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구비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373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