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2월중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경기도 수원시
현물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신청 기간
전년도 12월중
담당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문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