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수당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06 · 서비스ID 374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