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최대 1억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접수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국제협력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8000000169